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의문점들 == 이 사건엔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다. 우선 상식적으로 남편이 급사했다면 [[119]]나 [[경찰]]을 부르거나 하다못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할 텐데 명색이 아내인 송씨가 제일 먼저 검색한 것은 '3일장 발인'이었고 연락한 곳은 장례업체였으며 그러고는 상담원에게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느냐?", "남편 장례를 치러야 하니 아무개 팀장을 연결해 달라"고 통보했다. 오랜 지병을 앓던 사람도, 오늘내일하던 노인도 아니고 멀쩡하고 건강하던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숨졌는데도 마치 남편이 죽을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 절차부터 알아본 것이다. [[장례지도사]]가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112]]에 신고부터 하라"고 말하자[* 장례식장에서는 자연사, 병사, 사고사 등을 제외하고 [[돌연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법조인)|검사]]에 의한 사체 인도 지휘서, 쉽게 말해 가족한테 인계해서 장례를 치러도 좋다는 서류가 없으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한다.] 그제야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도무지 의아해하는 기색이 없이 단호히 부검을 거부했는데 이 점이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병원에서 죽지 않고 외부에서 사망하였다면 반드시 부검해야 한다.] 나중에 변명이랍시고 한 말이 "당시엔 119가 생각나지 않았다. 머릿속에 상조회사의 '모든 것을 해결해줍니다'라는 광고 문구만 떠올라서 그랬다"였다.[* 변명으로 주워섬긴 이 문장의 '해결'이라는 단어에서 이 여자가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엿보인다. 배우자가 죽었는데 감정적인 충격보다는 사무적인 일거리나 당장 해치워야 할 일로 여기는 것마냥 이 해결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속해서 이상한 점이 겹치고 또 겹쳤다. 둘째로 송씨는 남편의 직장 동료 등 주변의 아무에게도 사망 소식을 알리지도 않고 빈소조차 차리지 않는 등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은 채 시신 인도를 받자마자 서둘러 [[화장(장례)|화장]] 절차를 해치워 버렸으며 시신 화장을 끝낸 뒤에야 피해자의 회사에 소식을 알렸다.[* 법원은 이를 아마도 퇴직금을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친분이 깊었던 동료들은 화장 당일에야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화장터]]로 달려갔자만 화장이 이미 끝난 뒤라 자신들끼리 [[소주]] 한 병 사와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문상이나 조문, 애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시체 처리만 되는 식으로 처리되고 말았으며 아내 쪽을 제외한 '''직계 유족이 없었다.''' 부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이라 형제도 없었으며 친족이라고는 딱히 연락도 별로 하지 않는 사이인 먼 친척 조카 한 명[* 이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49060|민사소송 관련 기사]]에서 이 사람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언급되었다.]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죽어도 아내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장례 절차와 상속 절차(자세한 것은 후술)를 진행해도 의문을 제기할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셋째로 남편이 숨지자 아내가 상속 절차를 밟는 시간이 너무나도 빨랐다. 송씨는 5월 2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지 고작 열흘 만에 그간 남편이 '짠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20년 이상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아 온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고 곧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렸는데 [[아파트]] 2채 등 다량의 [[부동산]]을 다 팔아 버려 돈으로 챙긴 것이다. 또 이때 집에 있던 가구며 오씨의 물건들은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모두 버려졌으며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도 상속 절차를 밟고 다시 일주일 뒤인 5월 9일에는 금융 계좌를 해지하여 약 2억 2천만원의 예금을 자신이 받아갔다. 10일에는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퇴직금]] 4,700만원도 받고 11일부터 13일까지는 남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환급금 신청을 했다. [[KB손해보험]](약 1,788만원)과 [[흥국화재]](약 363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성공했지만 [[메리츠화재]] 사망 보험금 5,700만 원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이쪽도 수령을 시도했는데 [[보험사]]는 남편의 사망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던 것을 알고 지급을 보류한다며 돈을 주길 거부했던 것이다. 이때 송씨가 황모씨(당시 46세)와 함께 보험사와 회사에 찾아가 퇴직금과 보험금을 청구한 점이 결정적으로 수상히 여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알고 보니 황씨는 송씨의 [[내연남]]이었는데 이 사실과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 CCTV 확인 등을 통해 그가 송씨의 내연남이라는 게 밝혀지는 근거가 됐다. 오씨의 회사에 들렀던 송씨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인물도, 오씨의 사망 당일 송씨에게 상조회사 연락처를 알려준 사람도, 오씨가 죽은 뒤 2016년 5월 2일 이삿짐센터에 연락해 (그에겐 남의 집인) 오씨의 아파트 내 가구들을 모두 폐기한 것도 '''전부 이 사람이다.''' 황 씨는 사건으로부터 2년 전부터 여행사 가이드를 했을 때 [[중국]] [[마카오]] 여행을 하던 송씨를 만나 [[불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황씨가 사업 파트너라고 변명했으나 그는 [[무직]]이었고 심지어 어쩌다 잠깐 실직 상태에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40대가 넘도록 살면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마카오나 [[강원랜드]] 등에서 진 [[도박]]빚으로 [[신용 불량자]]가 된 놈팽이였다. 게다가 남편보다 더 자주 통화하고 두 차례 같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고 일주일에 5일간 임대 아파트에서 만나면서 자주 접촉하는 광경이 확인되는 등 동업자일 뿐인 관계라고 보긴 힘들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6/2016082601874.html|관련 기사]]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아내 송씨는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살면서 집에서 고작 15분 거리인 곳[* 남편 집은 [[도농동]]에 있었고 내연남과 지내던 곳은 [[별내동]]이었다.]에 자기 명의의 임대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서 내연남과 '주중 부부'로 사는 '''두 집 살림'''을 해 왔으며[* 송씨의 딸이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주변 이웃들은 모두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았을 정도로 티를 냈다고 한다.] 이들은 몰래 혼인신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정보 등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텔레그램]]을 썼다고 한다. 넷째로 오 씨는 [[초혼]]으로 송 씨[* 이쪽은 [[재혼]]이었다. 두 딸은 송씨가 2000년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와는 2010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1년부터 동거해 왔는데 [[혼인신고]]는 오씨가 숨지기 2달 전인 2016년 2월 29일 뒤늦게 이루어졌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못 받지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하면 일부를 법원에서 인정 받는 게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증명해서 상속을 인정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또 이 경우는 조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혼인신고를 하면 막말로 그 다음날 배우자가 사망해 단 하루 동안만 법적으로 [[결혼]] 생활한 사이였다고 해도 상속권이 생긴다. 그런데 이 부부는 6년이나 동거하다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는데 2달만에 사별했으며 알고 보니 이 혼인신고는 '''남편 몰래''' 이루어졌다. 송씨는 남편이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행정 기관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오씨의 한자 이름이 매우 정성스럽게 적힌 것을 의심해 필적 [[감정]]을 의뢰해 오씨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게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송씨가 오씨에게 이름의 한자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나에게 보내라는 요청을 했다. 오씨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보냈을지, 아니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보냈을지 이제는 알 수 없으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송씨가 그 정보를 이용해 자기 혼자 혼인신고서를 썼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에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짠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검소했던 성격의 사람이니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2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을 리가 없다. 또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기재된 황씨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것도 의심을 샀는데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결혼 증인으로 내세우지는 않기 때문이다. 송 씨가 사건 직후 남편 통장에서 유산인 1억 3,000만원을 인출해 그 중 1억 500만원을 황 씨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황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 다섯째로 황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자 그가 오씨 사망 5일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이 드러났으며 사건 보름 전인 4월 초 [[미국]] 사이트를 통해 순도 99%짜리 니코틴 원액 20mg을 자기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이것도 추적을 피하려고 본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은 듯하다.] 주문했다. 그가 구입한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무색무취로 구별하기 어려우며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이라 허가를 받아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지만 [[전자담배]] 인구가 늘면서 국외 사이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상하이]]에서[*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도가 낮아 국내 업체에서 판매되는 니코틴은 살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우편]]을 통해 '''송씨의 집으로 배달됐고, 일주일 뒤 오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참고로 니코틴과 함께 검출된 졸피뎀은 그 전해 12월부터 그 해 4월까지 송씨가 정신과에 다니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해 받아 온 약이었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송 씨가 남편 오 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내연남인 황 씨와 공모해 오 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 왈, "방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폭행 당해 죽었다면 범인은 누구겠는가", "피의자들이 입만 다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을 뿐 모든 정황이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오씨는 지방([[천안]])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이었고 검찰은 이를 고려하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범죄자가 조금만 더 조심성이 많았다면 남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고 정황상 사인이 수상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훨씬 더 처신을 조심했을 것이다. 고인에겐 다행스럽게도 이 추악한 살인자가 멍청하게도 곧바로 본색을 드러낸 덕에 수사망이 빨리 좁혀졌다.] 사망자가 니코틴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력팀에 사건이 배당된 뒤 4개월 동안 광범위하게 탐문했는데 경찰의 끈질긴 내사 끝에 [[8월 21일]] 송씨와 황씨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나려던 송씨는 [[출국]] 금지를 당하면서 도피가 무산되어[* 이 출국금지 조치를 빨리 해놓은 게 [[신의 한 수]]였다. 만약 안 해 놔서 해외 도피에 성공했다면 한참 동안 쉽게 잡기 힘들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왔다가 [[8월 17일]] 검거됐고[* 그 와중에도 방문을 닫고 버티면서 [[최후의 발악]]을 했다고 한다.] 다음날 범행 직후부터 해외에 머물다가[* 범행 및 재산 차지에 성공하여 살판 난 두 살인자 일당은 오붓하게 중국 여행을 갔고 남은 재산을 처분하러 송씨가 한국에 들어갔다.] 송씨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그녀가 재산을 자신에게 조금만 주고 혼자 꿀꺽하려는 것으로 의심하여 잠시 귀국한 황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와중에 살인자 일당은 "경찰이 외국 못 나가게 했다", "집으로 경찰이 온다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송씨), "[[묵비권]] 행사하고 개인적인 것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해라. 될 수 있으면 두루뭉술 짧게 말하고" 등 나름의 대비책을 텔레그램[*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음을 알 수 있다. 뭐, 뛰어봤자 벼룩이었다.]으로 주고받으면서 전략을 짜고 있었다고 한다. 체포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도 말이다.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려고 액상 니코틴을 샀다. 물에 희석해서 그걸로 전자담배를 피웠다.[* 당연히 거짓말이다. 그가 주장한 방법으로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가능했다. 전자담배 파이프도 갖고 있지 않았고 기껏 원액을 샀다면서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다.]"(황씨), "내연남이 담배를 피워서 집으로 배송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두 사람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경찰은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정황 증거들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